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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의 사용자 2명이 집단소송을 자발적으로 기각했다.
Two users of the non-fungible token (NFT) marketplace OpenSea have voluntarily dismissed their class-action lawsuit, which accused the platform of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following a ruling by Judge Cecilia Altonaga in a Florida federal court allowing OpenSea to compel arbitration.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 OpenSea의 사용자 2명이 OpenSea가 중재를 강제하도록 허용한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Cecilia Altonaga 판사의 판결에 따라 플랫폼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비난한 집단 소송을 자발적으로 기각했습니다.
The plaintiffs, Anthony Shnayderman and Itai Bronshtein, filed for dismissal on November 7 after the judge's order last month.
원고인 앤서니 슈나이더만(Anthony Shnayderman)과 이타이 브론슈테인(Itai Bronshtein)은 지난달 판사의 명령이 있은 후 11월 7일 기각을 신청했다.
OpenSea had maintained that the users were bound by its terms of use, which stipulate that all claims must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In an October filing, OpenSea emphasized its intention to move the plaintiffs to arbitration and indicated it would appeal any court denial, effectively pausing the case. The NFT marketplace argued that users agre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provider JAMS.
OpenSea는 사용자가 모든 청구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이용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Sea는 10월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를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했으며 법원의 거부에 대해 항소하여 사건을 사실상 중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가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인 JAMS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laintiffs filed the lawsuit in September, alleging that the NFTs purchased on OpenSea were unregistered securities contracts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worthless due to their illegal nature. They pointed to OpenSea's August disclosure of a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Wells notice, suggesting potential liability for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unregistered securities. The suit also highlighted the SEC's actions against NFT projects Stoner Cats 2 and Impact Theory, where NFTs were deemed unregistered securities. The plaintiffs claimed that OpenSea breached a user warranty by failing to moderate its exchange for unregistered securities.
원고는 OpenSea에서 구매한 NFT가 미국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계약이며 불법적 성격으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OpenSea가 8월에 SEC(증권거래위원회) Wells 공지를 공개한 점을 지적하며 미등록 증권의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잠재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한 NFT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NFT 프로젝트 Stoner Cats 2 및 Impact Theory에 대한 SEC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OpenSea가 미등록 증권 교환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 보증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dam Moskowitz, the attorney representing Shnayderman and Bronshtein, stated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dismiss the case. He explained that their primary objective wa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creating a functional global marketplace for NFTs, considering upcoming political and legislative changes. Moskowitz expressed hope that OpenSea could play a role in supervising and monitoring NFTs traded on its platform, from which it profits. He also mentioned ongoing efforts to assist victims of failed NFTs and other crypto products.
Shnayderman과 Bronshtein을 대표하는 변호사인 Adam Moskowitz는 사건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주요 목표는 다가오는 정치적, 입법적 변화를 고려하여 NFT를 위한 기능적인 글로벌 시장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oskowitz는 OpenSea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를 감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익을 얻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패한 NFT 및 기타 암호화폐 제품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An OpenSea spokesperson dismissed the allegations as baseless, asserting that the lawsuit was unfounded and based on the disclosure of an SEC Wells notice. OpenSea did not immediately comment on the voluntary dismissal of the lawsuit.
OpenSea 대변인은 이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SEC Wells의 공지 공개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OpenSea는 소송의 자발적 기각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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