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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조치로 위스콘신은 판매세 및 사용세에서 귀금속 금괴 판매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그러한 조치를 제정한 43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특정 금속 함량 및 표시가 있는 동전, 막대, 라운드 및 시트에 적용되는 이 면제는 2024년 3월 21일 Tony Evers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했으며 2024년 3월 22일에 발효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는 귀금속 산업에 대한 이 중요한 면제를 옹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입법자, 업계 전문가, 위스콘신 국립 주화 및 금괴 협회의 협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Wisconsin Eliminates Sales Tax on Precious Metal Bullion in Landmark Move
위스콘신, 랜드마크 이전으로 귀금속괴에 대한 판매세 폐지
In a groundbreaking decision that has reverberated throughout economic and numismatic circles, the Wisconsin Legislature has passed a comprehensive sales- and use-tax exemption on the sale of precious metal bullion. This historic legislation, Assembly Bill 29, was signed into law by Governor Tony Evers on March 21, 2024, and is set to take effect on March 22, 2024.
경제 및 화폐계 전체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획기적인 결정으로, 위스콘신 주의회는 귀금속 금괴 판매에 대한 포괄적인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안인 의회 법안 29(Assembly Bill 29)는 2024년 3월 21일 Tony Evers 주지사가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4년 3월 22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Wisconsin's bold move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43rd state to enact either a full or partial sales tax exemption on the sale of coins, paper money, and precious metal bullion. The exemp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precious metal products, including coins, bars, rounds, or sheets containing at least 35 percent gold, silver, copper, platinum, or palladium. The exemption applies to products that are marked with their weight, purity, and content, or that have been minted by a government authority.
위스콘신의 과감한 조치는 동전, 지폐, 귀금속 금괴 판매에 대해 판매세 전액 또는 부분 면제를 제정하는 43번째 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면제에는 최소 35%의 금, 은, 구리, 백금 또는 팔라듐을 함유한 동전, 막대, 라운드 또는 시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귀금속 제품이 포함됩니다. 면제는 중량, 순도, 함량이 표시되어 있거나 정부 당국에서 주조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The passage of this landmark legislation was a result of the tireless efforts of various legislators and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 Shae A. Sortwell and the 15 other representatives who introduced AB 29, along with its cosponsors, Senator Duey Stroebel and six other senators. The National Coin & Bullion Association (NCBA) Wisconsin dealer-members Andy Kimmel and Michelle Voecks-Griesbach, alongside NCBA Concerned Collectors Coalition member Clifford Mishler and industry issues advisor Patrick Heller, stood united in their support for the legislation. Their expertise and unwavering advocacy played a pivotal role in its success.
이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는 Shae A. Sortwell 하원의원과 AB 29를 발의한 다른 대표자 15명, 공동 발의자인 Duey Stroebel 상원의원 및 기타 6명의 상원의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입법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NCBA(National Coin & Bullion Association) 위스콘신 딜러 회원인 Andy Kimmel과 Michelle Voecks-Griesbach는 NCBA Concerned Collectors Coalition 회원인 Clifford Mishler 및 업계 문제 고문인 Patrick Heller와 함께 이 법안을 지지하는 데 단결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지식과 확고한 옹호는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Wisconsin Statute Section 77.54(71) provide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exemption, clearly defining "precious metal bullion" and outlining its scope. According to the statute, precious metal bullion includes coins, bars, rounds, or sheets that meet specific criteria regarding metal content and marking. Additionally, the NCBA's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clarifies that collector coins are included in the exemption.
위스콘신 법령 섹션 77.54(71)은 "귀금속 덩어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귀금속 덩어리에는 금속 함량 및 표시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전, 막대, 라운드 또는 시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NCBA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수집가 주화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Commenting on the significance of the exemption, NCBA executive director David Crenshaw expressed, "We are elated to see Wisconsin embrace this progressive policy that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the precious metals industry. This victory is a testament to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our members and partners, and it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in our community's journey."
NCBA 전무이사인 David Crenshaw는 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이 귀금속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 회원들과 회원들의 공동 노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 커뮤니티의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The elimination of sales tax on precious metal bullion brings numerous benefits to the Wisconsin economy. It bolsters the state's attractiveness as a hub for precious metal businesses, from dealers and mints to collectors and investors. The exemption is expected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create jobs, and enhance the vitality of the numismatic and precious metal markets in Wisconsin.
귀금속 금괴에 대한 판매세를 철폐하면 위스콘신 경제에 많은 이점이 제공됩니다. 이는 딜러와 조폐국부터 수집가와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귀금속 사업의 허브로서 주의 매력을 강화합니다. 면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위스콘신의 화폐 및 귀금속 시장의 활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oreover, the tax exemption aligns with Wisconsin's long-standing support for the collection of coins, currency, and precious metals. The state recognizes the cultural, historical, and economic importance of these assets and has consistently sought to foster their growth and preservation.
더욱이, 세금 면제는 동전, 화폐, 귀금속 수집에 대한 위스콘신의 오랜 지원과 일치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자산의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자산의 성장과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The Wisconsin Legislature's decision to exempt precious metal bullion from sales tax is a momentous step that signals a positive direction for the state's economic policy. It aligns with the growing trend towards recognizing the value and economic benefits of precious metals, promoting a thriving and vibrant precious metal ecosystem in Wisconsin.
판매세에서 귀금속괴를 면제하기로 한 위스콘신 의회의 결정은 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는 귀금속의 가치와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고 위스콘신의 번성하고 활기찬 귀금속 생태계를 촉진하려는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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