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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뉴스 기사

HKMA,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사용하면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은행 조례도 위반한다고 경고

2024/11/15 23:56

2024년 11월 15일, 지역의 사실상 중앙은행인 홍콩통화청(HKMA)은 2개의 해외 암호화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HKMA,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사용하면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홍콩의 은행 조례도 위반한다고 경고

Two overseas cryptocurrency firms have been found to be misrepresenting themselves as banks, prompting a stern warning from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on Tuesday.

해외 암호화폐 회사 2곳이 자신을 은행으로 사칭한 사실이 밝혀져 화요일 홍콩통화청(HKMA)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One of the firms is said to have described itself as a bank on its website, while another referred to its card as a “bank card.”

이들 중 한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은행이라고 소개했고, 다른 회사는 자사 카드를 '은행카드'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 HKMA expressed concern that such claims could mislead consumers into believing that these firms are licensed banks in Hong Kong and tha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re provided by licensed banks in the city-state.

HKMA는 그러한 주장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회사가 홍콩에서 허가받은 은행이고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홍콩의 허가받은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처럼 믿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uch acts may constitute a contravention of the Banking Ordinance,” the HKMA said.

HKMA는 “이러한 행위는 은행 조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 Banking Ordinance specifies the institutions that are permitted to carry out banking business in Hong Kong. Only licensed banks, restricted license banks, and deposit-taking companies, which are licensed by the HKMA, are authorized to operate banking and deposit-taking businesses.

은행 조례에는 홍콩에서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KMA의 허가를 받은 허가된 은행, 제한된 허가 은행 및 예금 회사만이 은행 및 예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No other person is permitted to carry on banking business or to hold itself out as a bank, and a person shall not use the word “bank” in the name of his business or in describing any business carried on by him unless he is a licensed bank, the ordinance states.

다른 사람은 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은행으로 자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한 자신의 사업 이름이나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을 설명할 때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he HKMA said that the use of the term “bank” by crypto firms not only misleads the public but also constitutes a breach of the ordinance.

HKMA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대중을 오인할 뿐만 아니라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he HKMA will take follow-up actions, including referring the relevant cases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for legal proceedings if necessary,” the monetary authority said.

통화당국은 "HKMA는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위해 관련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ong Kong has been positioning itself as a major global crypto hub, with increasing momentum in recent years.

홍콩은 최근 몇 년 동안 추진력이 증가하면서 주요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In June 2023, the city introduced a licensing regime designed to regulate crypto trading platforms while promoting innovation within the digital asset sector.

2023년 6월, 시는 디지털 자산 부문 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The system mandates that licensed crypto firms follow stringent guidelines to ensure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aintaining a minimum capital requirement, adhering to cybersecurity standards,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이 시스템은 허가받은 암호화폐 회사가 최소 자본 요구 사항 유지, 사이버 보안 표준 준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 구현 등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뉴스 소스:www.coinspeaker.com

부인 성명:info@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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