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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정부가 영장 없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감시 법안인 섹션 70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규제 조사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702조가 암호화폐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고 업계의 익명성을 훼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enate has reauthorized Section 702 of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a controversial surveillance legislation that allows the US government to collect, use, and disseminate data held by US companies without a warrant.
미국 상원은 미국 정부가 영장 없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감시 법안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했습니다.
This sweeping surveillance authority has raised concerns among civil liberties advocates and the cryptocurrency industry, which is often targeted by regulatory scrutiny.
이러한 전면적인 감시 당국은 시민 자유 옹호자들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종종 규제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Section 702, first introduced as a counterterrorism measure, has been criticized for its overly broad powers and potential for abuse. Critics argue that the legislation allows for "incidental" data collection on US citizens and could erode privacy protections worldwide.
대테러 조치로 처음 도입된 702조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과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시민에 대한 "부수적인"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고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Despite these concerns, the Senate voted 60-34 to reauthorize Section 702 for an additional two years. The bill now awaits President Joe Biden's signature, who has expressed support for the legislation's national security benefits.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60대 34로 702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법안의 국가 안보 혜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mplications for Cryptocurrency Users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Section 702's expansive power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ryptocurrency users. Cryptocurrencies, known for their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could come under increased scrutiny from the government.
702조의 광범위한 권한은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유명한 암호화폐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받을 수 있습니다.
Senator Ron Wyden, a vocal critic of Section 702, has warned that the legislation could lead to a "dramatic and terrifying expansion of government surveillance authority." Ethereum founder Vitalik Buterin has echoed these concerns, highlighting the threat Section 702 poses to the crypto industry's commitment to privacy and freedom.
702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정부 감시 권한의 극적이고 무서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702조가 개인 정보 보호와 자유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의 약속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Potential Consequences for the Crypto Industry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
The renewal of Section 702 could trigger increased regulatory scrutiny of the cryptocurrency industr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SEC, CFTC, and DOJ could intensify their crackdowns on crypto businesses, including decentralized exchanges, to ensure compliance with surveillance and data collection requirements.
702조의 갱신으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SEC, CFTC, DOJ와 같은 정부 기관은 감시 및 데이터 수집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분산형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rypto companies may face additional compliance burdens and reporting obligations, potentially leading to heightened KYC (Know Your Customer) and AML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This could stifle innovation and hamper the growth of the crypto industry.
암호화폐 회사는 추가적인 규정 준수 부담과 보고 의무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KYC(고객 파악) 및 AML(자금 세탁 방지) 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Senator Warren's Dissent
워렌 상원의원의 반대 의견
Senator Elizabeth Warren, a known crypto skeptic, voted against the reauthorization of Section 702. However, she advocated for the bill's surveillance measures to be used to target users within the crypto industry.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702조의 재승인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법안의 감시 조치가 암호화폐 산업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arren's stance reflects grow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use of cryptocurrencies for illicit activities, such as terrorism financing. However, critics argue that Section 702's broad powers could lead to unwarranted surveillance of law-abiding citizens.
워렌의 입장은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활동에 암호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702조의 광범위한 권한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FBI's Improper Searches
FBI의 부적절한 수색
Concerns over Section 702's potential for abuse have been exacerbated by recent revelations that the FBI conducted over 278,000 improper searches for information in a US intelligence database during 2020 and early 2021.
702조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FBI가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에 대해 278,000건이 넘는 부적절한 검색을 실시했다는 최근 폭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These searches included individuals involved in the January 6 Capitol riot and the 2020 protests following the murder of George Floyd. The revelation has raised questions about the accountability and oversight of government surveillance programs.
이러한 수색에는 1월 6일 국회 의사당 폭동과 조지 플로이드 살해 이후 2020년 시위에 연루된 개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정부 감시 프로그램의 책임과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Balancing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의 균형
The reauthorization of Section 702 has sparked a debate over the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privacy. While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to combat terrorism and other threats, critics contend that it grants the government excessive control over people's lives without adequate safeguards.
702조의 재승인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테러와 기타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국민의 삶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 cryptocurrency industry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potential abuses of Section 702 due to its reliance on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The reauthorization of the legislation could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cryptocurrencies and the privacy of individuals worldwide.
암호화폐 산업은 익명성과 분산화에 의존하기 때문에 702조의 잠재적인 남용에 특히 취약합니다. 법안의 재승인은 암호화폐의 미래와 전 세계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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