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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 토큰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대신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Stuart Alderoty가
A key issue in digital asset regulation is determining which crypto tokens should be classified as securities. While the Howey Test and the SAFET Framework offer guidance, applying them to the vast and diverse range of crypto tokens has proven challenging.
디지털 자산 규제의 주요 문제는 어떤 암호화 토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Howey 테스트와 SAFET 프레임워크는 지침을 제공하지만 이를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위의 암호화 토큰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In an effort to simplify and streamline this process, Ripple’s Chief Legal Officer Stuart Alderoty advocates for a streamlined approach that focuses on tokens with equity or profit rights. This approach, he argues, would better align with established securities law and provide clarity for all parties involved.
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ipple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Stuart Alderoty는 지분 또는 이익 권리가 있는 토큰에 초점을 맞춘 간소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확립된 증권법에 더 잘 부합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ccording to MetaLawMan, another pain point in crypto regulation is the heavy reliance on subjective metrics like decentralization. Using decentralization to determine a token’s legal status introduces vagueness into a framework that should be clear and predictable.
MetaLawMan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분산화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토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분산화를 사용하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프레임워크가 모호해집니다.
This subjectivity allows lawyers to capitalize on unclear rules, leaving judges and regulators to grapple with unnecessary complexity. As a result, developers and investors face risks due to inconsistent legal interpretations. Simplifying these definitions would reduce litigation costs, foster trust, and encourage the responsibl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이러한 주관성으로 인해 변호사는 불분명한 규칙을 활용할 수 있으며 판사와 규제 기관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해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자와 투자자는 일관되지 않은 법적 해석으로 인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를 단순화하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신뢰를 조성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To ensure alignment with established securities law, which has been refined over a century, tokens granting rights to dividends, revenue shares, or liquidation proceeds are similar to traditional securities and should be regulated accordingly.
100년에 걸쳐 개선된 확립된 증권법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배당금, 수익 공유 또는 청산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은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며 이에 따라 규제되어야 합니다.
However, tokens that only offer price appreciation or redemption rights lack these critical characteristics. Applying established principles ensures regulatory decisions are consistent with historical practices,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for both new and experienced market participants.
그러나 가격 평가나 환매권만 제공하는 토큰에는 이러한 중요한 특성이 부족합니다. 확립된 원칙을 적용하면 규제 결정이 역사적 관행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여 신규 및 경험 있는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견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The current draft of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relies on decentralization metrics to classify tokens. However, this approach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a more practical and consistent framework.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의 현재 초안은 분산화 지표를 사용하여 토큰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보다 실용적이고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Removing decentralization as a defining criterion ensures that regulations are clearer and easier to enforce. Consequently, this adjustment would reduce unnecessary legal disputes, allowing stakeholders to focus on meaningful innovation rather than compliance uncertainties.
정의 기준으로 분산화를 제거하면 규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시행이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여 이해관계자가 규정 준수의 불확실성보다는 의미 있는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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