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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지지자인 빌 모건(Bill Morgan)은 최근 XRP의 증권 지위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Morgan은 전 SEC 이사인 John Reed Stark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차 XRP 판매가 비투자 계약이라는 Torres 판사의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Morgan은 Torres 판사의 결정과 SEC의 제한된 주장의 사실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에 대한 자신의 조사 결과가 모든 2차 시장 암호화폐 판매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Dispelling Confusion over XRP Sales: Insights from Legal Experts
XRP 판매에 대한 혼란 해소: 법률 전문가의 통찰력
The ongoing debate surrounding the classification of XRP sales as securities has witnessed a significant development, thanks to the incisive analysis of renowned lawyer and crypto advocate Bill Morgan. In a recent Twitter thread, Morgan sought to clarify the complexities surrounding the issue, acknowledging the prevalent confusion and offering his expert insights.
XRP 판매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쟁은 유명한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옹호자인 빌 모건(Bill Morgan)의 예리한 분석 덕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트위터 스레드에서 Morgan은 널리 퍼져 있는 혼란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문제를 둘러싼 복잡성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Morgan's analysis stemmed from a statement attributed to former SEC Director John Reed Stark, who purportedly asserted that the judge overseeing the Coinbase-SEC case, Judge Torres, had unequivocally rejected the notion that secondary sales of XRP could constitute investment contracts or unregistered securities.
Morgan의 분석은 Coinbase-SEC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인 Torres 판사가 XRP의 2차 판매가 투자 계약이나 미등록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명백히 거부했다고 주장한 전 SEC 이사 John Reed Stark의 진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Challenging this assertion, Morgan categorically refuted the accuracy of Stark's statement. He maintained that Judge Torres had made no such finding, emphasizing that secondary market sales of XRP were not expressly considered within the scope of the court's purview.
이 주장에 도전하면서 Morgan은 Stark의 진술의 정확성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토레스 판사가 그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법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organ's critique was met with a counterargument from fellow legal expert Marc Fagel, who expressed skepticism regarding the potential for exchange-mediated token sales to meet the criteria outlined in the Howey test, the benchmark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vestment qualifies as a security.
Morgan의 비판은 동료 법률 전문가인 Marc Fagel의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투자가 유가 증권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벤치마크인 Howey 테스트에 설명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거래소를 통한 토큰 판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Undeterred, Morgan respectfully disagreed with Fagel's assessment. He elaborated that Judge Torres's analysis was confined to Ripple's programmatic sales, one of three specific categories presented for her consideration by the SEC.
단념하지 않고 Morgan은 Fagel의 평가에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Torres 판사의 분석이 SEC가 고려하도록 제시한 세 가지 특정 범주 중 하나인 Ripple의 프로그램 판매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organ expounded that Judge Torres's evaluation of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Ripple's programmatic sales had led her to conclude that they did not constitute investment contracts. Crucial to this finding was Ripple's active promotion of XRP to secondary market investors.
Morgan은 Ripple의 프로그램 판매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대한 Torres 판사의 평가를 통해 그것이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견에 중요한 것은 Ripple이 2차 시장 투자자에게 XRP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입니다.
While acknowledging Judge Torres's recognition of Ripple's promotional efforts targeting institutional investors, Morgan emphasized the absence of evidence suggesting widespread promotion beyond this limited circle. Such findings, he argued, cannot b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other cryptocurrencies like Solana.
Morgan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Ripple의 판촉 노력에 대한 Torres 판사의 인정을 인정하면서도 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판촉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발견이 솔라나와 같은 다른 암호화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organ stressed the fact-specific nature of the Howey test, asserting that Judge Torres's conclusions regarding Ripple's programmatic XRP sales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blanket determination that all secondary market sales of cryptocurrencies on exchanges automatically qualify as investment contracts.
Morgan은 Howey 테스트의 사실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Ripple의 프로그래밍 방식 XRP 판매에 관한 Torres 판사의 결론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의 모든 2차 시장 판매가 자동으로 투자 계약의 자격이 있다는 포괄적인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e further elaborated that Judge Torres's findings regarding Ripple's promotional activities were based on uncontested evidence, leaving little room for appeal. Morgan expressed his belief that the SEC's prospects for successfully overturning the court's decision are limited.
그는 Ripple의 판촉 활동에 관한 Torres 판사의 조사 결과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항소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organ은 SEC가 법원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Morgan's expert analysis provides valuable clarity amidst the ongoing debate surrounding XRP sales and their potential classification as securities. His insights underscore the complexities of the issue and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each case.
Morgan의 전문가 분석은 XRP 판매 및 유가 증권으로의 잠재적 분류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귀중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그의 통찰력은 문제의 복잡성과 각 사례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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