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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인해 이전 기술자는 더 낮은 세율을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54F항에 따라 ₹495 crore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 ex-Infosys employee has won a pivotal case against the Income Tax Department after the Jodhpur 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ITAT) classified Bitcoin as a capital asset.
ITAT(조드푸르 소득세 항소심판소)가 비트코인을 자본 자산으로 분류한 후 Infosys 전 직원이 소득세부를 상대로 한 중요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This ruling not only allowed the former techie to pay a lower tax rate but also claim a whopping Rs 4.95 crore exemption under Section 54F of the Income Tax Act. The case centered around a Bengaluru-based taxpayer who had invested Rs 5 lakh in Bitcoin in FY 2015-16, funded by his salary from Infosys.
이 판결로 인해 이전 기술자는 더 낮은 세율을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54F항에 따라 무려 49억5천만 루피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16 회계연도에 Infosys의 급여로 자금을 조달하여 비트코인에 Rs 5 lakh를 투자한 벵갈루루 기반 납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Five years later, in FY 2020-21, he sold the cryptocurrency for Rs 6.69 crore and reinvested the gains to purchase a house. However, the Income Tax Department issued a notice, arguing that the gains should be taxed at 30% under the virtual digital asset (VDA) tax regime introduced in 2022.
5년 후인 2020~21회계연도에 그는 암호화폐를 Rs 66억 9천만에 팔고 그 수익금을 주택 구입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과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가상디지털자산(VDA) 세제에 따라 이익에 30%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지문을 냈다.
The ITAT, after reviewing the facts, ruled in favor of the taxpayer, stating that the Bitcoin transaction was conducted before April 1, 2022, when cryptocurrencies were not explicitly defined as VDAs. Instead, the tribunal recognized Bitcoin as a capital asset, allowing the gains to be taxed as long-term capital gains (LTCG) at a reduced rate of 20%.
ITAT는 사실을 검토한 후 비트코인 거래가 암호화폐가 VDA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재판소는 비트코인을 자본 자산으로 인정하여 이익에 대해 20%의 낮은 세율로 장기 자본 이득(LTCG)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The gain from the sale of cryptocurrency was then reinvested in the purchase of a house. This demonstrates that the assessee’s intention in investing in cryptocurrency was to hold it and earn long-term capital gains,” the ITAT noted.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이익은 주택 구입에 재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피평가자의 의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장기적인 자본 이득을 얻는 것임을 보여줍니다.”라고 ITAT는 지적했습니다.
Consequently, the taxpayer was taxed Rs 33.6 lakh on the net LTCG of Rs 1.68 crore after deductions, including Rs 4.95 crore reinvested under Section 54F.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섹션 54F에 따라 재투자된 Rs 495 crore를 포함하여 공제 후 Rs 168 crore의 순 LTCG에 대해 Rs 33.6 lakh를 과세했습니다.
This landmark ruling underscores the legal nuances of cryptocurrency taxation in India. Transactions before April 1, 2022, are classified under the pre-existing framework, allowing cryptocurrencies to be treated as capital assets rather than digital assets.
이 획기적인 판결은 인도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법적 미묘한 차이를 강조합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의 거래는 기존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되어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자본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Tax experts believe this decision sets a significant precedent for similar cases, especially regarding gains reinvested into residential properties.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유사한 사례,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된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인 성명:info@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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