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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통화의 사용이 법적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 Bank of Pakistan (SBP) Act to allow dual nationals to serve as governor and deputy governors of the central bank and to legalise digital currency use in Pakistan.
연방정부는 이중 국적자가 중앙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 디지털 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 중앙은행(SBP)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If approved by the federal cabinet and then by Parliament, the use of cryptocurrencies and digital currencies like Bitcoin could become legal tender — a shift from the SBP's traditionally cautious stance on such currencies.
연방 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통화의 사용이 합법적인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통화에 대한 SBP의 전통적으로 신중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Government sources told Dawn that the finance ministry has proposed around a dozen amendments to the SBP Act, which the Ministry of Law has vetted. A summary has been sent to the federal cabinet for approval, signalling a shift in the government's approach to financial policy.
정부 소식통은 Dawn에게 재무부가 SBP법에 대한 약 12개의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인을 위해 요약본이 연방 내각에 전송되었으며 이는 금융 정책에 대한 정부 접근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allow dual nationals to serve as governor, deputy governors and non-executive directors on the central bank's board, sources said.
제안된 개정안은 이중 국적자가 중앙은행 이사회에서 총재, 부총재 및 비상임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This restriction was initially imposed in January 2022, following broad amendments to the SBP Act,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preferences of the former governor. Notably, however, the IMF did not specifically advise the restriction on dual nationals.
이 제한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전 총재의 선호도에 영향을 받은 SBP법의 광범위한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에 처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는 이중 국적자에 대한 제한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Section 13 of the SBP Act, which addresses the disqualification of the governor, deputy governors, directors and members. The current clause disqualifies any person holding dual nationality from serving in these roles. The new amendment proposes to remove the term "having dual nationality" from this section, effectively lifting the restriction.
정부는 총재, 부총재, 이사 및 회원의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SBP법 제13조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조항은 이중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합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이중 국적 보유"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제한을 효과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One of the SBP's deputy governors, Dr Inayat Husain, who is a dual national, is completing his term on November 8. Given his experience and significant role within the SBP, the government is reportedly interested in retaining him for a new five-year term. When Dr Husain was originally appointed, there was no restriction on dual nationals.
SBP 부총재 중 한 명인 이중 국적자인 Dr Inayat Husain이 11월 8일 임기를 마칩니다. 그의 경험과 SBP 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는 그를 새로운 5년 임기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Husain 박사가 처음 임명되었을 때는 이중 국적자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Last month, Finance Minister Muhammad Aurangzeb stated there was a limited pool for top positions, suggesting that the ineligibility condition might need revision.
지난 달 무함마드 아우랑제브(Muhammad Aurangzeb) 재무장관은 최고위직에 대한 풀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부적격 조건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may need to bring a few things back to Parliament, particularly regarding nationality," he said during a Senat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meeting.
그는 상원 재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국적과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y November 8, two of the three deputy governor positions could become vacant unless the government acts quickly to appoint replacements and amend the law. Dr Inayat Husain and former IMF Senior Advisor Dr Saeed Ahmad — both holding dual nationality or foreign-origin cards — are leading candidates for these positions.
정부가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11월 8일까지 부주지사 3명 중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습니다. Inayat Husain 박사와 전 IMF 수석 고문인 Saeed Ahmad 박사는 이중 국적 또는 외국 출신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위에 대한 주요 후보자입니다.
Under current law, the federal government appoints deputy governors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SBP governor, in consultation with the finance minister, following a list of candidates presented in order of merit.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SBP 총재의 추천을 바탕으로 재무장관과 협의한 후 우수한 순으로 후보자 목록을 제출해 부총재를 임명한다.
Legalising digital currency
디지털 화폐 합법화
The proposed amendments introduce, for the first time, the concept of digital currency in the SBP Act. Sources said that until now, the SBP had consistently rejected digital currency proposals and even issued public advisories warning against their use.
제안된 개정안은 처음으로 SBP법에 디지털 화폐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SBP는 디지털 화폐 제안을 일관되게 거부했으며 심지어 디지털 화폐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공공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The proposed amendments define digital currency as "a digital form of currency issued by the bank under section 24 as legal tender under section 25." Section 24 authorises the SBP to issue banknotes, which are recognised as legal tender under section 25.
제안된 수정안은 디지털 통화를 "25조에 따라 법정 통화로 24조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통화"로 정의합니다. 섹션 24는 SBP가 섹션 25에 따라 법정 화폐로 인정되는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dditionally, an amendment to section 4C, which defines the SBP's functions, proposes granting the central bank the authority to issue digital currency. This change would allow the SBP to manage Pakistan's currency "in physical or digital or both forms." The SBP also intends to establish a subsidiary to develop and operate digital payment systems.
또한 SBP의 기능을 정의하는 섹션 4C의 수정안에서는 중앙은행에 디지털 화폐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SBP는 파키스탄 통화를 "물리적, 디지털 또는 두 가지 형태 모두"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SBP는 또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The amendments to section 17 authorise the SBP to conduc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usiness, and similar changes are suggested for section 24.
섹션 17의 개정은 SBP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섹션 24에도 유사한 변경이 제안됩니다.
Previously, the SBP had issued public advisories warning the public about virtual currencies like Bitcoin, Litecoin, Pakcoin, One Coin, Das Coin, Pay Diamond and others, clarifying that these tokens were not recognised as legal tender in Pakistan. The central bank highlighted concerns about the anonymity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ies, which it warned could facilitate illegal activities, and noted the lack of legal protection in cases of loss.
이전에 SBP는 Bitcoin, Litecoin, Pakcoin, One Coin, Das Coin, Pay Diamond 등과 같은 가상 화폐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는 공공 자문을 발표하여 이러한 토큰이 파키스탄에서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익명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불법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손실 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ew amendments also propose a penalty for unauthorised digital currency issuance. Anyone found issuing digital currency illegally would be fined an amount equal to twice the value of the illegal issuance.
새로운 개정안은 또한 승인되지 않은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처벌을 제안합니다. 불법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사람에게는 불법 발행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panding SBP board powers
SBP 보드 권한 확장
The proposed amendments would also expand the SBP board's powers in approving financial reports. The existing subsection (d) of section 9A would be extended to cover the approval of the SBP's annual report, half-yearly report, reports on the state of the economy, the financial stability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of banks.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재무 보고서 승인에 있어 SBP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할 것입니다. 섹션 9A의 기존 하위 섹션 (d)는 SBP의 연간 보고서, 반기별 보고서, 경제 상태 보고서, 금융 안정성 보고서 및 은행 재무제표 승인을 포괄하도록 확장됩니다.
Changes to section 9B, which pertains to SBP board meetings, are also proposed. The amendments would allow the board chairperson or three non-executive directors to call a meeting, where previously a "member" was required to do so. This change aims to clarify governance processes.
SBP 이사회 회의와 관련된 섹션 9B의 변경도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전에는 "회원"이 회의를 소집해야 했던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3명의 비상임 이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변경은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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