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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hidambaram이 연방 재무장관이었던 2006년에 Aircel-Maxis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흥 위원회(FIPB)의 승인에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A Delhi High Court bench on Wednesday stayed a trial court's proceedings against former Union Minister P. Chidambaram in the Aircel-Maxis money laundering case.
수요일 델리 고등법원은 Aircel-Maxis 자금세탁 사건에서 P. Chidambaram 전 연방 장관을 상대로 한 재판 법원의 소송을 보류했습니다.
The bench of Justice Manoj Kumar Ohri was hearing a plea filed by Chidambaram against the trial court's order taking cognisance of the prosecution complaint filed by the Enforcement Directorate (ED).
Manoj Kumar Ohri 판사는 집행국(ED)이 제출한 기소 내용을 고려한 원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Chidambaram이 제기한 항변을 듣고 있었습니다.
Chidambaram's plea said that the trial court should not have taken cognisance of the alleged offences under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PMLA) without any prior sanction having been obtained by the ED for prosecution, despite the fact that he held a public office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alleged money laundering offence.
Chidambaram의 항변은 그가 공직에 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ED가 기소를 위해 사전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이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따라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금세탁 범죄가 발생한 시점.
Issuing notice to the federal anti-money laundering agency, Justice Ohri-led Bench directed that trial proceedings will remain stayed till further orders. The matter will be heard in January next year.
오리(Ori) 판사가 이끄는 벤치 판사는 연방 자금세탁 방지 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재판 절차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1월에 심리될 예정이다.
The case pertains to alleged irregularities in the grant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 approval to the Aircel-Maxis deal in 2006 when Chidambaram was the Union Finance Minister.
이 사건은 Chidambaram이 연방 재무부 장관이었던 2006년 Aircel-Maxis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흥 위원회(FIPB)의 승인에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The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 and the ED have alleged that Chidambaram, in his capacity as Finance Minister, granted approval beyond his authority, benefiting specific individuals and receiving kickbacks. According to rules and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force at that time, Chidambaram was empowered to give approval to proposals involving foreign investment only up to Rs 600 crore. The Rs 3,500 crore Aircel-Maxis deal, where Malaysian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Maxis Berhad acquired a 74 per cent stake in Aircel, had come under scrutiny in 2011. Allegations include undue pressure on businessman C. Sivasankaran to sell his stake to Maxis. It is alleged that the former Union Minister’s son Karti Chidambaram's company received a 5 per cent stake in Aircel in 2006 in exchange for facilitating the Maxis deal.
중앙수사국(CBI)과 ED는 치담바람(Chidambaram)이 재무장관 자격으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승인을 하여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인 규칙과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에 따라 Chidambaram은 최대 Rs 600 crore까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Maxis Berhad가 Aircel의 지분 74%를 인수한 3,500억 루피 규모의 Aircel-Maxis 거래는 2011년에 정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에는 사업가 C. Sivasankaran이 자신의 지분을 Maxis에 매각하도록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 연방 장관의 아들인 Karti Chidambaram의 회사는 Maxis 거래를 촉진하는 대가로 2006년 Aircel의 지분 5%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sclaimer: This story has not been edited by Devdiscourse and is auto-generated from a syndicated feed.)
(면책조항: 이 스토리는 Devdiscourse에서 편집되지 않았으며 신디케이트 피드에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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