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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뉴스 기사

중국 법원, 비트코인은 상품이지만 관련 사용은 불법이라고 경고

2024/11/22 06:08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의 상무판사 Sun Jie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중국에서 상품으로 간주되며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중국 법원, 비트코인은 상품이지만 관련 사용은 불법이라고 경고

A Shanghai court has stated that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BTC) are considered commodities in China, but any crypto-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rading, issuance or payments, are deemed illegal financial practices.

상하이 법원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가 중국에서 상품으로 간주되지만 거래, 발행 또는 지불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불법 금융 관행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statement was made by commercial judge Sun Jie at Songjiang District People’s Court in Shanghai on Nov. 24. Sun’s statement provided legal guidance on cryptocurrencies during a booming market cycle, which she referred to as the new “gold rush.”

이 성명은 11월 24일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의 상무판사 Sun Jie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Sun의 성명은 그녀가 새로운 "골드 러시"라고 부르는 호황을 누리는 시장 주기 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Sun was commenting on a case during the 2017 crypto “gold rush” in which a defendant provided token issuance guidance services to a plaintiff for a cost of 300,000 yuan (around $44,000 at the time). The defendant provided the service by drafting a white paper but did not assist in token issuance, which they believed was the plaintiff’s responsibility.

Sun은 2017년 암호화폐 '골드 러시'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위안(당시 약 44,000달러)의 비용으로 토큰 발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백서를 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토큰 발행은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Sun stated that the contract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was declared invalid as the crypto-related services outlined in the contract were considered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However, she added that while it is illegal for commercial entities to issue tokens or participate in transactions, “it is not illegal for individuals to simply hold virtual currency.”

Sun은 계약에 명시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간주되어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업적인 주체가 토큰을 발행하거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The Shanghai court’s interpretation aligns with a recent case in the Jiahe County People’s Court in Hunan province of South-Central China. According to the municipal-owned media outlet Rednet on Nov. 21, the court recently rejected a plaintiff’s claims that demanded the return of $6.27 million in USDT.

상하이 법원의 해석은 중국 중남부 후난성 자허현 인민법원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과 일치한다. 21일 시영언론 레드넷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USDT 627만달러를 돌려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The dispute stems from a November 2021 WeChat agreement in which the plaintiff paid $23.67 million in USDT for crypto mining equipment, but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arose over time. The court said that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Ether and USDT are not legal tender and cannot be used as currency. The agreement to deliver crypto mining equipment for USDT was deemed invalid, and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s as it did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under Chinese law.

이 분쟁은 원고가 암호화폐 채굴 장비에 대해 USDT로 2,367만 달러를 지불한 2021년 11월 WeChat 계약에서 비롯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사자 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와 같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USDT용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공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됐고, 법원은 중국법의 법적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The recent election victory of United State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as led experts to suggest that China may ease its strict stance on crypto. Throughout the year, social media chatter fueled rumors that China would reverse its crypto ban, but Beijing has not officially provided any formal indication that it would do so. It has, however, eased restrictions in Hong Kong.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해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떠들썩한 대화는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는 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징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규제가 완화됐다.

뉴스 소스:cointelegraph.com

부인 성명:info@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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