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coin
bitcoin

$96354.00 USD 

-1.58%

ethereum
ethereum

$3331.67 USD 

-2.91%

tether
tether

$1.00 USD 

-0.12%

solana
solana

$249.43 USD 

-2.76%

bnb
bnb

$652.96 USD 

-0.71%

xrp
xrp

$1.39 USD 

-6.69%

dogecoin
dogecoin

$0.420090 USD 

-2.67%

usd-coin
usd-coin

$0.999754 USD 

-0.01%

cardano
cardano

$0.992639 USD 

-6.30%

tron
tron

$0.205657 USD 

-3.75%

avalanche
avalanche

$40.27 USD 

-4.76%

toncoin
toncoin

$6.08 USD 

-5.58%

stellar
stellar

$0.509884 USD 

0.80%

shiba-inu
shiba-inu

$0.000025 USD 

-3.53%

polkadot-new
polkadot-new

$8.49 USD 

-2.02%

암호화폐 뉴스 기사

파키스탄 중앙은행, 대중에게 암호화폐 참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 발표

2024/11/24 22:23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암호화폐가 파키스탄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암호화폐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대중에게 암호화폐 참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 발표

Karachi, November 24, 2024 – The State Bank of Pakistan (SBP) has issued an advisory urging the general public to refrain from engaging in cryptocurrencies, emphasizing that these virtual currencies are not recognized as legal tender in Pakistan.

카라치, 2024년 11월 24일 –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일반 대중에게 암호화폐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암호화폐는 파키스탄에서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SBP clarified that Virtual Currencies/Coins/Tokens (e.g., Bitcoin, Litecoin, Pakcoin, OneCoin, DasCoin, Pay Diamond, etc.) are neither legally recognized nor has the SBP authorized or licensed any individual or entity to issue, sell, purchase, exchange, or invest in such virtual assets in Pakistan. Moreover, banks,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 Microfinance Banks, and Payment System Operators/Payment Service Providers (PSOs/PSPs) have been directed, via BPRD’s Circular No. 03 of 2018, not to facilitate customers in transactions involving Virtual Currencies, Initial Coin Offerings (ICOs), or Tokens.

SBP는 가상 통화/코인/토큰(예: Bitcoin, Litecoin, Pakcoin, OneCoin, DasCoin, Pay Diamond 등)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SBP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발행, 판매, 구매를 승인하거나 허가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파키스탄에서 해당 가상 자산에 대한 교환 또는 투자. 또한, 은행, 개발 금융 기관(DFI), 소액 금융 은행 및 결제 시스템 운영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SO/PSP)는 BPRD의 2018년 시행규칙 No. 03을 통해 가상 통화와 관련된 거래에서 고객을 촉진하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ICO(초기 코인 제공) 또는 토큰.

The SBP warned that Virtual Currencies/Coins/Tokens, due to their high level of anonymity, could potentially be exploited for illegal activities. Furthermore, the ambiguous nature of these currencies offers no legal protection or recourse in cases of financial losses stemming from:

SBP는 높은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 화폐/코인/토큰이 잠재적으로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화의 모호한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나 구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a) High price volatility: Investments in Virtual Currencies are extremely unstable and speculative.

a) 높은 가격 변동성: 가상 화폐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불안정하고 투기적입니다.

b) Failure or closure of exchanges/businesses: This includes closures due to law enforcement actions.

b) 거래소/사업 실패 또는 폐쇄: 여기에는 법 집행 조치로 인한 폐쇄가 포함됩니다.

c) Hacking or security breaches: Several global instances have shown significant losses resulting from the hacking or compromise of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wallet businesses.

c) 해킹 또는 보안 침해: 여러 글로벌 사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갑 사업의 해킹 또는 손상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BP also highlighted the risk of pyramid-style investment schemes and fraudulent coins promising high returns, similar to Ponzi schemes, which pose a significant financial risk to the public in Pakistan.

SBP는 또한 Ponzi 사기와 유사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피라미드형 투자 계획과 사기성 동전의 위험을 강조했는데, 이는 파키스탄 대중에게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The central bank emphasized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yment and money transfer services in Pakistan are regulated by the SBP under applicable laws. No entity has been licensed or authorized by the SBP to offer money remittance services or products using Virtual Currencies/Coins/Tokens. Individuals using such assets to transfer value outside Pakistan may face prosecution under relevant laws.

중앙은행은 파키스탄의 국내 및 국제 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해당 법률에 따라 SBP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상 통화/코인/토큰을 사용하여 송금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도록 SBP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거나 승인받은 법인은 없습니다. 그러한 자산을 사용하여 파키스탄 외부로 가치를 이전하는 개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In light of these concerns, the SBP advises the public to exercise caution and avoid involvement in mining, trading, exchanging, transferring value, promoting, or investing in Virtual Currencies/Coins/Tokens. This measure aims to help the public avoid potential financial losses and legal consequences.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SBP는 대중에게 가상 통화/코인/토큰의 채굴, 거래, 교환, 가치 이전, 홍보 또는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대중이 잠재적인 재정적 손실과 법적 결과를 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뉴스 소스:pkrevenue.com

부인 성명:info@kdj.com

제공된 정보는 거래 조언이 아닙니다. kdj.com은 이 기사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조사 후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사용된 내용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당사(info@kdj.com)로 연락주시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年11月25日 에 게재된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