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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계정 동결 이전에 받은 암호화폐 보상은 보유자가 나중에 자금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받은 해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has clarified the tax rules for digital asset rewards received before an account freeze in a memorandum issued in October.
국세청(IRS)은 지난 10월 발행된 메모를 통해 계정 동결 이전에 받은 디지털 자산 보상에 대한 세금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IRS, if a taxpayer receives crypto rewards in an account that is later frozen due to bankruptcy, the rewards are taxable in the year they are received, even if the holder cannot access their funds later on.
IRS에 따르면 납세자가 파산으로 인해 나중에 동결된 계좌에서 암호화폐 보상을 받는 경우, 보유자가 나중에 자금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은 연도에 해당 보상에 과세됩니다.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Sections 61 and 45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hich stipulate that income must be recognized in the year it is received, regardless of later inaccessibility.
이러한 해석은 내국세입법 제61조 및 451조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은 나중에 접근 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을 수령한 연도에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IRS memorandum states that if a taxpayer receives digital asset rewards in an account that is frozen before the rewards are credited, the rewards are not taxable until the year they are credited.
IRS 각서에는 납세자가 보상이 적립되기 전에 동결된 계정에서 디지털 자산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이 적립된 연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owever, if the rewards are credited before the account is frozen, they are taxable in the year they are received, even if the taxpayer cannot access them later on.
그러나 계정이 동결되기 전에 보상이 적립되면 납세자가 나중에 해당 보상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은 연도에 과세됩니다.
The IRS also clarified that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rewards is determined on the date when the taxpayer first accessed the rewards.
IRS는 또한 보상의 공정한 시장 가치는 납세자가 보상을 처음 받은 날짜에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This ruling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guidance to taxpayers on the taxability of digital asset rewards in the event of platform bankruptcies and account freezes, which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recent times.
이번 판결은 최근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플랫폼 파산 및 계정 동결 시 디지털 자산 보상의 과세 여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인 성명:info@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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