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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는 Visa의 직불카드 관행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결제 네트워크와의 경쟁과 관련된 추가 문서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Visa는 2021년에 시작된 조사에 협력해 왔습니다. 한편,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고객과 Visa의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Mastercard가 경쟁 네트워크와 직불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 계정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최근 FTC 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승리로 간주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Investigation into Visa's Debit Card Practices Intensifies
Visa의 직불카드 관행에 대한 법무부 조사 강화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OJ) is expanding its investigation into Visa's debit card practices, as revealed by the company's recent filing with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미국 법무부(DOJ)는 비자(Visa)의 직불카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자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드러났습니다.
According to the SEC filing, the DOJ is seeking additional documents and information pertaining to Visa's debit card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focusing on its competitive practices with other payment methods and networks.
SEC 서류에 따르면 DOJ는 미국 내 Visa의 직불카드 운영과 관련된 추가 문서와 정보를 찾고 있으며, 특히 다른 결제 방법 및 네트워크와의 경쟁 관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The investigation stems from allegations that Visa engaged in anticompetitive conduct in the debit card industry, potentially hindering retailers from utilizing lower-cost card networks.
이번 조사는 Visa가 직불카드 업계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하여 소매업체가 저가 카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In 2021, the DOJ's antitrust division initiated an investigation into Visa's debit card practices. The probe aimed to determine whether Visa employed tactics to prevent retailers from routing debit card transactions through alternative networks that offered lower fees.
2021년에 DOJ의 독점 금지 부서는 Visa의 직불카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Visa가 소매업체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대체 네트워크를 통해 직불카드 거래를 라우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DOJ's ongoing investigation, Visa disclosed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notified the company last month of an investigation into its incentive agreements with clients.
법무부의 진행 중인 조사 외에도 Vis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달 고객과의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조사를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developments follow the recent proposed order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gainst Mastercard. The FTC alleged that Mastercard restricted competition in the debit card market by limiting other networks' access to customer account information necessary for processing debit payments.
이러한 개발은 마스터카드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근 제안된 명령을 따릅니다. FTC는 마스터카드가 직불 결제 처리에 필요한 고객 계정 정보에 대한 다른 네트워크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직불 카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FTC's proposed order requires Mastercard to share the requisite customer information with competing networks. The agency hailed the measure as a victory for consumers and merchants who rely on debit card payments.
FTC가 제안한 명령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필수 고객 정보를 경쟁 네트워크와 공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번 조치가 직불카드 결제에 의존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The FTC's focus is on tokenized transactions, a process that replaces sensitive data elements with non-sensitive equivalents known as tokens. These tokens act as references that map back to the original data through tokenization systems.
FTC는 민감한 데이터 요소를 토큰이라고 알려진 민감하지 않은 요소로 대체하는 프로세스인 토큰화된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은 토큰화 시스템을 통해 원본 데이터에 다시 매핑되는 참조 역할을 합니다.
The ongoing investigations into Visa and Mastercard underscore the intensifying scrutiny of payment industry practices by antitrust authorities. These prob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protect consumers and businesses from potential anticompetitive conduct.
Visa와 Mastercard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는 독점 금지 당국의 결제 산업 관행에 대한 강화된 조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목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반경쟁 행위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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