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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변호사들은 USPTO가 제안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들은 과도한 신청 비용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변호사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고객이 제출 전략을 최적화하고 상표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USPTO Proposes Substantial Fee Increases: Trademark Attorneys Sound Alarm
USPTO, 상당한 수수료 인상 제안: 상표 변호사의 소리 경보
by Rani Mehta
라니 메타(Rani Mehta)
April 05, 2024
2024년 4월 5일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has unveiled a comprehensive proposal to enact significant fee increases across its services, sparking widespread concern within the legal community, particularly among trademark counsel. The proposed changes, if implemented, will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individual entrepreneurs seeking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수료 인상을 제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법조계, 특히 상표 변호사 사이에서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구현되면 다국적 기업부터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인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The proposed fee hikes are substantial, ranging from modest increases for certain services to dramatic surges for others. For instance, the cost of filing a trademark application is poised to increase by 20%, from $300 to $360. Similarly, the fee for filing a Madrid Protocol application, which enables applicants to seek trademark protection in multiple countries, is set to leap from $600 to $700.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however, is reserved for post-registration services, with the fee for filing a renewal application expected to skyrocket by a staggering 40%, from $125 to $175.
제안된 수수료 인상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완만한 인상부터 다른 서비스에 대한 극적인 급증에 이르기까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 비용은 $300에서 $360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신청 수수료는 600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인상된 부분은 등록 후 서비스에 대한 것이며, 갱신 신청 수수료가 125달러에서 175달러로 40%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rademark attorneys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these fee increases will have on their clients. Many expressed fears that the hikes will disproportionately burden small businesses and individual inventors who already face financial constraints in securing trademark protection. "These increases are going to hit small businesses the hardest," said Emily Parker, a trademark attorney at a boutique firm in Washington, D.C. "It's going to make it even more difficult for them to compete in the marketplace."
상표 변호사들은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고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인상이 이미 상표 보호를 확보하는 데 재정적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부티크 회사의 상표 변호사인 Emily Parker는 "이러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financial burden, trademark counsel anticipate that the fee hikes will create logistical challenges for their firms. "We're going to have to adjust our fee structures to account for the increases," said John Roberts, a trademark attorney at a mid-sized law firm in New York City. "This will inevitably lead to increased costs for our clients, which is something we want to avoid."
재정적 부담 외에도 상표 변호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회사에 물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중형 법률 회사의 상표 변호사인 존 로버츠는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고객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The USPTO justifies the fee increases as necessary to maintain the quality of its services and keep up with the rising costs of operations. The agency points to the growing number of trademark applications it receives each year,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resources to effectively process and examine these applications. However, trademark attorneys argue that the agency has failed to demonstrate a compelling need for such a substantial increase.
USPTO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상승하는 운영 비용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만큼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합니다. 해당 기관은 매년 접수되는 상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신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조사하려면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표 변호사들은 해당 기관이 그러한 상당한 인상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The USPTO has not provided adequate justification for these fee hikes," said Sarah Jones, a trademark attorney at a large law firm in San Francisco. "We believe that the agency can find ways to modernize its operations without resorting to such drastic measures."
샌프란시스코 대형 로펌의 상표 변호사 사라 존스는 "USPTO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관이 그러한 과감한 조치에 의지하지 않고도 운영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In the wake of the proposed fee increases, trademark attorneys say they will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ir clients informed about the potential impact on their applications. Many firms are already advising clients to file their trademark applications sooner rather than later to avoid paying the higher fees.
제안된 수수료 인상에 따라 상표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신청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이미 고객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상표 출원을 더 빨리 제출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do our best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se fee increases on our clients," said Emily Parker. "We'll be providing them with ample notice so that they can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their trademark strategies."
Emily Parker는 "우리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상표 전략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The USPTO's proposed fee increases are a significant development that is likely to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the trademark community. Trademark attorneys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advocate for their clients' interests as the fee hike proposal progresses through the regulatory process.
USPTO가 제안한 수수료 인상은 상표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상표 변호사들은 수수료 인상 제안이 규제 절차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고객의 이익을 옹호할 것입니다.
부인 성명:info@kd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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