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설
재가설이란 무엇입니까?
재담보는 은행, 심지어 브로커 자신도 고객이 담보로 게시한 자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관행입니다. 담보물의 재담보를 허용하는 고객은 더 낮은 대출 비용이나 수수료 리베이트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담보는 대출 기관이 궁극적인 금전적 이익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담보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재담보는 차용인이 자금과 교환하여 담보의 형태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약속할 때 발생합니다. 재담보는 헤지펀드가 이에 대해 더욱 경계하게 된 2007년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재담보는 고객이 마진 계좌에 예금으로 여러 증권을 브로커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며, 브로커는 해당 증권을 자신의 마진 계좌의 마진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인이 자금 대가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담보 형태로 약속할 때 발생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예는 차용인이 자신이 구매하는 주택을 모기지 대출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1차 주택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차용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대출 기관은 요구된 대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